의뢰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 관련 청약을 하고 당첨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을 받아, 주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주장
2
의뢰인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등을 주장
3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등을 준비·제출하며 변론
이에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본주소, 우편물수령지 등을 보면
위장전입으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나,
수사 초반에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과 함께
변론을 다하는 등 초기 대응을 다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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