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해당 사건 이전까지 관련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 확인
2
피해 학생의 비하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것임을 주장
3
피해 학생과 부모 측을
만나 사죄하며 화해 진행
4
사건 이전까지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온 점 등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심의에 함께 참석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호소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행히 의뢰인은 가장 경한 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게 되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를 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21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각 조치사항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당할 위기였으나,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하에
1호 처분 서면사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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