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인)은 안양시 소재 A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 바로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입니다.
모월 모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과 담배 냄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앞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등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해당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듬해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재차 두드면서 층간소음 및 담배 냄새 문제를 항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스토킹범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판심은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층간소음 및 담배 냄새로 인한 악취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으로 정단한 이유가 있는 행위, 즉 이유가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방문 간격을 살펴볼 때, 이는 결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입증할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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